자료공간

‘저작권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476건입니다.

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

자료공간: 47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.

  •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-09-28
    • 저작권자’라고 한다)와(과) 전자책 발행업자 _____(이하 ‘발행권자’라고 한다)는(은)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.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(가제) : 제1조 (계약의 목적)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, 전송할 권리(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)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. 제2조 (정의) 1. “대상 저작물”은 위에 표시한,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. 2. "복제"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·사진촬영·복사·녹음·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. 3. "공중"은 불특정 다수인(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4. "공중송신"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 5. "전송(傳送)"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021-09-09
    •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(기준1, 기준2). 2) 동 기준과 동일한 증액 요율(20%)을 적용하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 복제·배포·공중송신 행위에 대한 보상금 기준(기준3, 기준4)을 추가로 마련함. 다. 재검토 기한 :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저작권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: (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: sjn912@korea.kr ㅇ 팩스 : 044-203-3466 4.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cst.go.kr)『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(전화 044-203-2480)로 문의하여 주시기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(수입지출) 결산보고서 2021-08-30
    • 0 1300항(프로그램)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72,028,000,000 72,028,000,000 71,537,719,600 27,272,730 1331세항(단위사업)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 동 강화 52,025,000,000 52,025,000,000 51,537,264,490 27,272,730 ..PAGE:215 - 209 - □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(단위: 원)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<사업개요> 1. 사업내용 : 우수한 한국 영상물의 외국어 자막 제작 등 2. 사업기간 : 계속 3. 지원형태 : 직접수행, 민간보조 4. 시행주체 : 국가, 민간 <경비내역> 1.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3,186,000,000 2.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11,886,000,000 3.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8,954,000,000 4.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3,093,000,000 5.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,831,058,280 6.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21,297,488,010 7. 게임산업육성 44,061,915,740 8.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70,185,070,020 9. 패션문화산업 육성 7,410,882,310 10. 만화산업 육성 16,990,899,360 11. 이야기산업활성화 5,620,581,050 75,111,022,360 0 14,977,640 <사업개요> 1. 사업내용 : CT R&D 진흥을 위한 문화기술 추진 2. 사업기간 : 계속 3.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「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26
    • 포함된‘가수’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‘가수’또는‘가수’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 (5)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·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‘가수’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이 경우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‘가수’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(6)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. 제 7 조 (프로그램 내용의 변경)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‘방송사 또는 제작사'와‘가수’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 제 8 조 (비밀유지)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제 9 조 (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) (1) 당사자는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「만화 분야 표준계약서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19
    • 저작권자’라고 한다)와(과) 전자책 발행업자 _____(이하 ‘발행권자’라고 한다)는(은)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.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(가제) : 제1조 (계약의 목적)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, 전송할 권리(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)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. 제2조 (정의) 1. “대상 저작물”은 위에 표시한,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. 2. "복제"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·사진촬영·복사·녹음·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. 3. "공중"은 불특정 다수인(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4. "공중송신"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 5. "전송(傳送)"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18
    • 1.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( ) 2.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( ) 3.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.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( 지원)으로 한다. ( ) 제17조 (효력발생 등)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, 일반적인 상관례,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.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.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(단체명) 대표자 (인) 성명 (인)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생년월일 주소 주소 [별표2] 공연예술창작계약서 [저작물의 표시] 제 목: (부제: ) 장 르: [저작자의 표시] 성 명: 주 소: (전화번호: ) ‘공연제작자’와 위 표시저작자(이하 ‘창작자’라 함)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(이하 ‘창작물’이라 함)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 (계약내용)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,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11
    • 저작권 양도인 ________(이하 “양도인”이라 함)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(이하 “양수인”이라 함)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(이하 “저작재산권”이라 함)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 다 음 제1조 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계약의 대상)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(이하 “대상저작물”)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. 제목(제호) : 저작자 : 종별 : □ 어문저작물, □ 음악저작물, □ 연극저작물, □ 미술저작물, □ 건축저작물, □ 사진저작물, □ 영상저작물, □ 도형저작물, □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, □ 기타( ) 권리 : 저작재산권 전부 □ 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(방송권, 전송권, 디지털음성송신권)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 제3조 (저작재산권 양도범위) (1)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. (2)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-07-02
    • 작가는 공예품이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·보증한다. ③ 전시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·보증한다. 제3조(계약기간)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○개월 로 한다. 제4조(계약지역)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/전 세계 (으)로 한다. 제5조(전시) ①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. 1. 전시명 : (가칭) ________________ 2.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: 20○○. ○○. ○○. ~ 20○○. ○○. ○○. 오전 ○○시 ○○분 ~ 오후 ○○시 ○○분. 다만,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. 3. 전시장소 : _______________ 전시관 / 갤러리 4. 전시내용 : _______________ 5. 전시유형 : _______________ ② 작가와 전시관은 전시 시작 ○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이 계약서의 [별지 1]과 같이 정한다. 1. 공예품의 목록(공예품명, 제작연도,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등 포함) 2. 공예품의 운송, 배치, 설치, 철거 및 반환 관련 사항 3.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(공연예술분야) 2021-06-14
    • 1.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( ) 2.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( ) 3.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.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( 지원)으로 한다. ( ) 제17조 (효력발생 등)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, 일반적인 상관례,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.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.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(단체명) 대표자 (인) 성명 (인)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생년월일 주소 주소 [별표16] 공연예술창작계약서(제2조 제16호 관련) [저작물의 표시] 제 목: (부제: ) 장 르: [저작자의 표시] 성 명: 주 소: (전화번호: ) ‘공연제작자’와 위 표시저작자(이하 ‘창작자’라 함)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(이하 ‘창작물’이라 함)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 (계약내용)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(공연예술분야) 2021-06-14
    • 1.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( ) 2.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( ) 3.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.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( 지원)으로 한다. ( ) 제17조 (효력발생 등)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, 일반적인 상관례,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.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.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(단체명) 대표자 (인) 성명 (인)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생년월일 주소 주소 [별표16] 공연예술창작계약서(제2조 제16호 관련) [저작물의 표시] 제 목: (부제: ) 장 르: [저작자의 표시] 성 명: 주 소: (전화번호: ) ‘공연제작자’와 위 표시저작자(이하 ‘창작자’라 함)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(이하 ‘창작물’이라 함)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 (계약내용)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